두 달간 전국 편의점 7곳에 위장 취업해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이 또 다른 편의점에서 범행을 이어가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 2일 MBN은 두 달간 편의점 7곳에 위장 취업해 천만 원이 넘는 돈을 훔친 20대 남성 A씨(22)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30분께 경기도 파주의 한 편의점에서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를 찍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충전했고 계산대 금고를 열어 지폐를 꺼내 도주했다.
이는 해당 편의점에 A씨가 취업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일이다.
범행 2주 후 경기도 고양의 한 편의점에서 붙잡힌 A씨는 당시 절도 등으로 14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1월부터 서울, 강원, 대구 등 전국 편의점 7곳에 취업해 이 같은 방식으로 천만 원이 넘는 돈을 훔쳤다.
경찰은 상습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한편 절도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거나, 단기간에 수회에 걸친 절도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상습절도'로 인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상습절도는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의 1/2까지 가중해 처벌한다.
상습절도를 결정짓는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된 바 없으나, 그간의 판례에 따르면 2개월 내 10회 전후에 걸쳐 절도를 벌이는 경우 상습절도로 판단,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