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편의점 취업 이틀만에 돈 훔쳐 달아난 알바생... 다른 편의점서 범행 이어가다 붙잡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두 달간 전국 편의점 7곳에 위장 취업해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이 또 다른 편의점에서 범행을 이어가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 2일 MBN은 두 달간 편의점 7곳에 위장 취업해 천만 원이 넘는 돈을 훔친 20대 남성 A씨(22)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30분께 경기도 파주의 한 편의점에서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를 찍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충전했고 계산대 금고를 열어 지폐를 꺼내 도주했다.


이는 해당 편의점에 A씨가 취업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일이다.


MBN


범행 2주 후 경기도 고양의 한 편의점에서 붙잡힌 A씨는 당시 절도 등으로 14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1월부터 서울, 강원, 대구 등 전국 편의점 7곳에 취업해 이 같은 방식으로 천만 원이 넘는 돈을 훔쳤다.


경찰은 상습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절도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거나, 단기간에 수회에 걸친 절도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상습절도'로 인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상습절도는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의 1/2까지 가중해 처벌한다.


상습절도를 결정짓는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된 바 없으나, 그간의 판례에 따르면 2개월 내 10회 전후에 걸쳐 절도를 벌이는 경우 상습절도로 판단,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