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식당서 '먹튀'하고 한 달 뒤 다시 온 손님... "전에 왔었냐"는 사장님 물음에 내놓은 변명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고 달아나는 '먹튀'를 벌인 손님이, 한 달 뒤 태연하게 가게를 재방문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인데 지난달 한 손님이 식사를 마친 후 계산 없이 홀연히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이어 "가게 CCTV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지만, 여자 둘이 운영하고 있고 혹여나 보복이 발생할까 두려워 별다른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있고 난 후, 평소처럼 운영을 이어가던 A씨의 가게에 무전취식했던 손님이 재방문하면서 생겨났다.



A씨는 "(무전취식을 했던 손님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얼굴을 자세히 볼 기회가 없었지만 그때와 같은 메뉴와 술을 주문해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용기를 내 해당 손님에게 "지난번에 방문한 손님이 맞느냐"고 물었지만, 손님은 이번 방문이 처음이라며 발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의 손님은 A씨의 어머니까지 합세해 강한 항의를 이어간 후에야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고 한다.


A씨는 "앞서 지불하지 않은 금액도 모두 돌려받았지만, 한 달 전 먹튀했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다시 와서 똑같은 음식을 시켜 먹는 게 환멸 난다"고 분노했다.


한편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