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을 결제하지 않고 달아나는 '먹튀'를 벌인 손님이, 한 달 뒤 태연하게 가게를 재방문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인데 지난달 한 손님이 식사를 마친 후 계산 없이 홀연히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게 CCTV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지만, 여자 둘이 운영하고 있고 혹여나 보복이 발생할까 두려워 별다른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있고 난 후, 평소처럼 운영을 이어가던 A씨의 가게에 무전취식했던 손님이 재방문하면서 생겨났다.
A씨는 "(무전취식을 했던 손님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얼굴을 자세히 볼 기회가 없었지만 그때와 같은 메뉴와 술을 주문해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용기를 내 해당 손님에게 "지난번에 방문한 손님이 맞느냐"고 물었지만, 손님은 이번 방문이 처음이라며 발뺌했다.
문제의 손님은 A씨의 어머니까지 합세해 강한 항의를 이어간 후에야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고 한다.
A씨는 "앞서 지불하지 않은 금액도 모두 돌려받았지만, 한 달 전 먹튀했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다시 와서 똑같은 음식을 시켜 먹는 게 환멸 난다"고 분노했다.
한편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