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6일(일)

"재결합하면서 혼인신고 안했는데... 알고보니 남편과 불륜녀가 '법적부부'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남편과 불륜녀가 실제론 법적 부부였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간녀가 되어버린 여성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이날 방송에는 박경내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해 조언을 건넸다.


상담 의뢰인인 A씨는 남편과 대학 동기이자 첫사랑이였다. A씨는 "불같은 연애를 하다가 예정에 없던 아이가 생겼고 약혼까지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남편은 시부모님이 실망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아이를 지우자고 했고 그 말에 실망한 나는 남편 뜻대로 아이를 지우고 파혼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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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군 복무를 마친 뒤 A씨를 다시 찾아와 정식으로 청혼했다. A씨는 "남편은 로맨틱한 프러포즈를 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 부부는 두 아이를 낳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편은 바람을 피웠다. A씨는 "남편은 직장에서 비서와 바람이 났고 함께 도피하기까지 했다.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고 간통죄가 있던 시절이라 남편은 위자료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혼을 고민했으나, 그녀는 다시 남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자녀들 때문이었다. 


A씨는 "아이들을 두고 혼자 집을 나왔다. 남편은 젊은 비서와 결혼했는데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아이들 때문에 다시 연락을 주고 받았고 그러다 재결합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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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혼인신고였다. 


A씨는 재결합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이 비서와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졸지에 상간녀가 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남편과 다시 헤어졌으나, 수년이 지난 후 남편은 비서와 법적 관계를 정리했다며 다시 찾아왔다. 


A씨는 "(남편이) 모든 재산은 나에게 넘기겠다고 하면서 제발 받아달라고 했다. 마음이 약해진 나는 남편과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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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태도는 또다시 변했다. 증거는 없지만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며 이혼 가능성을 문의했다.


박 변호사는 "아이들이 또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서 재결합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면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면서 다시 결과적으로 이혼하게 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부부재산계약은 부부일 때 유효하고, 이혼 시에는 부부재산계약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방식으로 재산을 나누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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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즉,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하실 때 재산에 관한 약정을 하셨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 이혼 시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므로 그걸 근거로 또 이혼청구는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두 번째 재결합하셨을 때 법률혼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는 것을 속이고 사실혼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헤어지셨지만 이를 용서하고 다시 결혼하셨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왜 남편이 지금 또 외도 중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재결합 이후에 남편에게 새로운 유책사유가 생겼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