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담배, 돈 줄게" 10대 아동 성매수한 전 공무원에 법원이 내린 판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1세 아동에 담배, 돈을 주고 성착취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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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담배 대신 구해줄 사람'을 찾는 피해자를 만나 담배 4갑을 주고 세종시 한 아파트 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처음 보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니죠"라고 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4월에도 세종시 한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두차례 더 만나 성관계하고 각각 현금 3만원과 5만원을 지급하고 전자담배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유인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또 저지른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SNS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간음한 수법이나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비난 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관련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