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7일(월)

BTS 뷔·정국 명예 훼손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최후... 7600만원 손해배상

방탄소년단(BTS) 뷔, 정국 / 뉴스1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 원, 뷔(본명 김태형)에게 1000만 원, 전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3월 박 씨가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BTS 측이 청구한 1억1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결과다.


박 씨가 운영하던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탈덕수용소 / 뉴스1


박 씨는 이미 지난 1월 인천지법 형사재판에서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장원영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들의 명예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무분별한 콘텐츠 제작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도 연예인 및 대중 인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