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50대 아내를 감금하고 굶겨 죽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장애를 가진 아내를 감금하고 굶겨 죽인 혐의(감금, 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유기, 감금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개월간 대구의 자택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아내 B씨(54)가 외부로 나갈 수 없도록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방안에서 거실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고, 창문틀에 못을 박아 창문도 열지 못하게 했으며 출입문에는 자물쇠까지 채워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망 당시 키 145㎝, 몸무게 20.5㎏에 불과했으며, 사망 원인은 고도의 기아로 인해 합병증 때문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청각장애가 있어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었고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B씨를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유기치사 무죄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 보인 반응과 평소 생활한 내용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는 경증의 지적장애가 있어 이 점도 사망을 예측하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