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금고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앞서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 중 발생한 다량 출혈과 전원 지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강씨 측은 "수술 후 약 21개월이 지나 환자가 사망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씨는 신해철씨의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취소돼도 최장 3년 후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이 가능해 이를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