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돌연사한 남편, 알고 보니 그가 15년이나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결혼 30년 차 50대 여성 A씨가 겪은 충격적인 사연을 전했다. A씨는 남편의 고지식한 성격 때문에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다고 한다.
남편은 A씨에게 용돈조차 제대로 주지 않다가 약 3년 전부터 월 30만 원을 주기 시작했다. A씨는 이마저도 아파트 관리비와 보험료 등을 내고 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해 겨울 출장을 간다던 남편이 모텔에서 돌연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가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출장을 간 게 아니라 불륜 여행을 떠난 것이었다.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남편이 15년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알게 됐다.
시댁 식구들은 이미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시댁 식구들은 "남자가 스킨십이 뜸해지고 외박하면 네가 잡았어야지", "네가 제대로 못 길들인 게 문제", "피해 본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며 오히려 A씨를 비난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A씨 모르게 부의함을 열어 부의금을 계산한 것.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시댁 식구들은 "우리 쪽으로 들어온 돈은 우리가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시어머니는 공동상속인으로서 남편의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나누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8000만 원의 빚은 나몰라라 하며 A씨에게 떠넘겼다.
A씨 사연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부의금은 장례 비용으로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상속인들이 나눠야 한다"며 남편의 형제자매가 부의금을 가져갔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은 빚도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법적 배우자가 사별한 남편의 모든 빚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