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맞벌이 부부, 최대 3년 쉰다"...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저출산 현상이 사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늘리는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호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는 부부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쓸 경우 기존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2번까지 쪼개 사용할 수 있던 기간 분할 횟수도 3회로 늘어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부부가 육아휴직을 3개월씩 사용하지 않아도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의미한다.



또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 및 사산 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현행 3일(유급 1일)이었던 난임 치료 휴가도 6일(유급 2일)로 늘어났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외에도 기존 8세였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12세로 확대됐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최대 3년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돼 일하는 부모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