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최동석과 이혼 소송 중인 박지윤이 시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자신의 회사에 증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스타뉴스는 지난해 12월 박지윤이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본인 명의 아파트를 자신이 설립한 제이스컴퍼니에 증여했다고 보도했다.
4해당 아파트는 2020년 1월 최동석-박지윤 부부가 시부모의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
박지윤이 2억3000만원, 최동석이 1억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처분으로 최동석의 부모는 퇴거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최동석은 지난해 3월 해당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박지윤이 11월 가압류 결정 취소를 위한 해방 공탁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박지윤은 아파트를 처분해 자녀 양육비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 측 법률 대리인은 "재산분할을 포함해 이혼소송 재판이 지속되는 동안 시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을 포함해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 종합 부동산세를 계속해 납부해왔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양육비, 생활비 등 일체를 혼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오랜 기간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지윤은 부동산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했다"며 "모든 부동산을 정리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 재원의 대상이 되는 박지윤 명의 부동산 보유 내역 및 처분 내역은 재판부에 이미 서면으로 전달돼 상대방에게도 공유되고 있으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 내역이 재산분할 재원에 전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동석 측은 이번 증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동석 측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보고 알았다"며 "(박지윤이) 오래 전 부모님의 퇴거를 요청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해당 집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수락된 상황에서 이렇게 돼 황당하다"고 밝혔다.
양육비 문제에 대해 최동석 측은 "벌어들인 수입을 (박지윤에게) 애들 학비와 생활비로 주니까 '네 돈 안 받겠다'면서 다시 반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무능력하고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공격해 그때부터 금전이 오가는 일이 없었다"며 "양육비는 어차피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 정식으로 결정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