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술에 취한 여군 성폭행한 해군 부사관, 징역 4년 법정구속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직 해군 부사관이 술에 취한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의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3년 여름, 경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여군을 성폭행했다.


사건 당일 A씨는 피해자와 군 동료들과 함께 인근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으며,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척하며 숙박업소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인 여군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피해자의 항의를 무시하고 '실수였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차 가해를 저질렀다.


결국 지난해 해군에서 제적 처분을 받고 군복을 벗었다.


법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휴대폰 사용 내역과 B씨가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취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인근 숙박업소로 유인해 간음했다"며 "군인 간 범죄로 부대 내 군기와 사기를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은커녕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