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외곽을 경호하는 20대 경찰관이 이성을 만나기 위해 채팅앱에 마약 광고성 글을 올렸다가 체포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A 순경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7일 한 채팅앱 게시판에 마약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글을 발견하고, 여성인 척 접근해 A 순경과 만남을 약속한 뒤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순경은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성을 만나기 위해 소금을 마약으로 속여 글을 올렸다"며 "단순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 순경은 마약을 소지하지 않았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은 A 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관의 부적절한 행동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례다.
공권력을 가진 인물이 개인적인 이유로 법을 오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