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광주 서구의 한 술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 B 씨에게 필로폰이 섞인 술을 몰래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가 건넨 술을 마신 후 몸에 이상 반응을 느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전력을 고려해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