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로또 1등 당첨금 61억 주인 안 나타나... 결국 국고에 귀속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로또 복권 1등 당첨자 4명이 지급 기한 내에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아 총 61억 7645만 원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됐다.


지난 8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로또 복권 1102회차에서 2명, 1103회차에서 1명, 그리고 1105회차에서 1명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자동' 선택으로 번호를 고른 공통점이 있었다.


1102회차는 지난해 1월 13일 추첨되었으며, 경기 안산시와 전남 나주시에서 판매된 로또가 각각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이들의 당첨금은 각각 13억 8359만 원이다. 이어서, 서울 강북구에서 판매된 로또 1103회차는 지난해 1월 20일 추첨되었고, 당첨금은 15억 7441만 원이었다.


마지막으로 경남 창원시에서 판매된 로또 1105회차는 지난해 2월 3일 추첨되었으며, 당첨금은 18억 3485만 원이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 미수령 당첨금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한편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협은행 본점에서 수령해야 한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시하고 있다.


이전에도 1085회·1054회·1024회·1016회·1012회·929회·919회·892회 미수령 당첨금이 지급 기한 직전에 수령된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