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운영하던 비전스쿨이 학원법을 위반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충남 당진시의 한 교회에서 비전스쿨을 운영하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약 190명의 초등학생들에게 영어, 음악, 수학 등을 가르치고 교습비를 받았다.
교육감의 허가 없이 학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비전스쿨이 '자녀들을 공동육아하는 엄마들의 모임'일 뿐 법률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비전스쿨의 교습내용과 방식 등을 종합해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명의상 대표자로서 교습에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위반행위자로 인정했다.
항소심도 같은 벌금을 선고하며, 비전스쿨이 돌봄단체로 보기 어렵고 최소한 학원의 성격을 겸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비전스쿨이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강사들이 4대보험에 가입돼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비전스쿨을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교회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교육감의 허가 없이 교습비를 받고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 학원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