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어둠의 개통령'이라 불리며 반려견의 문제행동을 물리력으로 교정시키던 유튜버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5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반려견 행동 교정 전문가이자 유튜버인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개의 목줄을 여러 차례 강하게 잡아당겨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0월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족에게 입질 한 개를 훈련시킨다며 안전 펜스 너머에 있는 개의 목줄을 여러 차례 들어 올려 벽에 내리치는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에 의해 목이 졸려진 강아지는 낑낑대거나 헛구역질하는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축구 용어인 '인사이트킥', '아웃사이드킥'에 빗대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을 '걷어차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이를 본 일부 시청자들은 A씨가 훈육이라며 개들에게 하는 행위가 엄연한 '학대'임을 주장하며 그를 동물자유연대에 신고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동물자유연대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의학과 교수, 수의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A씨의 행위가 '학대에 가깝다'는 의견을 받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