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6일(일)

연이자를 무려 730% 가져가... 불법 대부업체·사채업자 적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이자 730% 사채를 감행한 대부업체와 사채업자가 특별사법경찰에게 적발됐다.


5일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실시한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에서 대부업체 1곳과 불법 사채업자 1명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구·군 등록 대부업체 169곳과 불법 사채업을 단속한 결과, 법령 위반 사례 2건을 적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중 한 건은 연 730%의 이자를 매겨 법정 이자율을 과도하게 초과해 징수한 대부업체와 무등록 대부를 한 사채업자로 파악됐다.


시는 법령 위반 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자체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며 "서민을 힘들게 만드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한편,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