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남성이 열차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내리는 모습이 포착돼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설 당일인 29일 오후 7시 30분께 울산역에 도착한 수서발 부산행 열차에서 일어난 사건을 전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열차가 천천히 멈춰 설 때 출입문 창문 안쪽에서 불빛이 켜졌다 사라지는 모습이 목격됐다.
그리고 열차 문이 열리자 한 남성이 입에 담배를 물고 내렸다. 그는 한 손에 술병으로 추정되는 병을 들고 있었으며,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태연하게 담배를 피웠다.
A씨의 가족은 이 남성이 객실 안에서도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객실 안에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거나 짐을 꺼냈다 실었다 하는 등의 행동으로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가 하면, 큰소리로 통화를 해 결국 안내 방송까지 나왔다고.
A씨는 "최근 비행기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는데, 열차에서도 확실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문제의 남성이) 30년 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에는 기차에서 흡연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이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나", "요즘에도 저런 사람이 있다니", "민폐 끝판왕이다", "저래 놓고 화재 나면 남 탓하겠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열차 내 흡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승무원의 주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하차 조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