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동탄 전세 사기'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임대인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의 남편은 징역 3년 6월로 감형됐다.
공범인 공인중개사 B 씨 부부와 또 다른 임대인 C 씨 부부도 각각 감형된 형량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지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씨 부부는 피해자들에게 임대한 주택 중 상당수를 매도해 피해 회복에 기여했고, B 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회복 노력을 인정받았다.
C 씨 부부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 부부는 동탄신도시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매수하고 전세 보증금을 증액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삼성 게시판에 경계해야 할 임대인으로 지목되자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을 추가 매수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B 씨 부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한 혐의를 받으며, 임차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까지 했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항소했으며, 피고인들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 A 씨 남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감형된 형량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