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 시내버스에서 학생들을 훈계한다며 폭행하고 체모를 던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B(10대)군 등 3명에게 훈계를 한다는 명목으로 B군의 목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꺼낸 체모 등을 B군 등에게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군 등 3명이 버스에서 내리자 따라가 멱살 등을 잡은 혐의도 추가됐다.
송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반복하고 있어 적절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법 질서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