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기름값 벌려고 돈 받고 '카풀' 구하는 당근러들... '이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25일 오전, 서울에서 부산까지 카풀하실 분 구해요~ 2자리 남았고 인당 4만 원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 귀향길을 함께할 '카풀' 모집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귀향길 '차편'을 구하지 못한 이들과 자차를 보유했지만 홀로 먼 거리를 주행하기에는 기름값이 부담되는 이들의 니즈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들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되는 25일 서울에서 부산, 대구 등지로 함께 이동하는 '카풀'은 인당 3~5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거래됐다.


그러나 이 같은 '카풀'을 시도했다가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자동차 사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서는 출·퇴근(오전 7~9시, 오후 6~8시 사이),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휴와 같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특수한 경우 일반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이 일부 허용되기도 하나, 이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어긴 개인은 일차적으로 지역 지자체장에 의해 최대 6개월까지 자동차 사용을 제한받거나 금지 받는다. 이차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