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9일(수)

또래 여성들 가스라이팅·1000회 성매매시킨 20대女, 징역 10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 1000회 넘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 원 이상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20대 여성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지난 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남편 B씨 등 20대 남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 3년, 7년형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각 2738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20대 여성들을 폭행, 협박, 감시하면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 1명을 유인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어린 딸을 볼모로 삼아 유인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카락을 1㎜만 남기고 모두 삭발하는 등 폭력, 학대 행위를 이어갔으며 피해자가 임신하면 낙태를 강요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내연남 C, D와 피해자들을 강제로 혼인신고시키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우리 사회 생명 방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 남성 3명에게 각 7년·5년·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