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9일(수)

검찰, 가족 앞에서 전 여친 보복 살해한 34세 '서동하' 사형 구형

서동하 / 전북경찰청 


검찰이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4)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동하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A씨를 지속해서 스토킹을 해오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비추어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