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9일(수)

20대 훈련병 '강제 얼차려' 줘 사망하게 만든 중대장, 징역 5년 선고


뉴스1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해 20대 훈련병을 죽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됐다.


강제 징집돼 청춘을 바쳐야 했던 20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이에게 내리기에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춘천지방법원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중위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한 검찰은 중대장에게 징역 10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절반 정도의 형량만 선고됐다.


검찰은 징역 10년 구형했지만, 징역 5년..."학대 고의성 인정돼"


재판부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지시한 얼차려는 정당한 훈련을 넘어선 가혹 행위이며 학대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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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으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떨어뜨린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훈련병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 위반 군기 훈련을 실시했다.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를 강제 실시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박 모 훈련병이 쓰러졌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박 훈련병이 쓰러진 것을 파악했지만 별다른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 훈련병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서서히 기력을 잃어갔고,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