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뇌물수수 혐의' 전직 광주시의회 의원, 교도소 복역 중 숨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전직 광주시의회 의원이 숨졌다.


3일 광주교도소는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 중이던 광주시의회 A 전 의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A 전 의원은 전날인 2일 오전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긴급 수술을 받던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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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도소 "정확한 사망 경위 조사 중"


병원 측은 A 전 의원의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으로 보고 있으며 광주교도소는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8월 A 전 의원은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 한 사립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6년과 1억 원의 벌금, 62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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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에서 A 전 의원은 매입형 사립유치원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광주교도소에 복역한 A 전 의원은 양형 부당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한편 A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사립 유치원 원장과 브로커, 기자, 교육청 공무원 등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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