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술을 마셔 잔뜩 취한 남자친구에게 서울에 있는 친척집으로 데려다달라고 요구하며 '음주운전'을 사실상 강요한 20대 여성의 법의 처벌을 받았다.
2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여자친구의 강요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20대 남성 B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전과자'가 됐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7시 18분께 남자친구에게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데려다줘"라고 요구했다.
여친 강요에 결국 운전대 잡은 남친...'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과자 전락
당시 남자친구는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 게다가 커플이 있던 곳은 '인천'이었고, 친척집이 있는 곳은 서울이었다.
남자친구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하지만 A씨는 남자친구와 동거 중인 집의 가스비를 분담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자 결국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말았다.
다행스럽게도 B씨는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와 50m 가량 지난 뒤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돼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A 피고인은 남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요구했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