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손녀로 추정되는 여아를 눈썰매에 태우고 도로 위 '무단횡단'을 하는 노인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어린아이가 탄 눈썰매를 끌고 편도 3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노인의 모습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1일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이 같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문제의 노인은 A씨의 설명대로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 여자아이를 썰매에 태운 채 편도 3차선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
"대형트럭 지나다니는 도로 위, 너무 위험천만해 보였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노인과 손녀의 뒤로 대형트럭이 달려오는 모습도 보인다.
A씨는 "조금만 이동하면 건널목이었다"며 이날 새벽에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차들도 주행하는 상황 속 노인의 모습이 너무 위험천만해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영상을 접한 시민들은 "저러다 사고 나면 운전자 탓할 게 뻔히 보인다", "가려거든 혼자 가시라. 아이는 무슨 죄냐", "손녀랑 한날한시에 제삿밥 드시고 싶으신 거냐", "저 노인분 제정신인 거 맞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무단횡단은 도로 법률상 보도나 육교, 지하도 등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사람의 진입이 금지된 곳을 건너거나 신호를 따르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도로교통법 제157조에 따르면 무단횡단을 하는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만약 일반 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한 보행자의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