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유튜버 'PPKKa'(뻑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나선 가운데 미국 법원으로부터 개인 정보 제공을 일부 승인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2일 서울와이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이 지난 19일(현지시간) 과즙세연이 청구한 증거 게시 요청에 대해 일부 승인하고 일부 기각했다고 전했다.
앞서 과즙세연은 법원을 통해 구글 본사에 유튜브 채널 사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유튜브 계정에 대한 최근 5개의 엑세스로그 정보 등을 요청했다.
미 법원은 과즙세연이 제기한 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일부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과즙세연은 유튜버의 은행 계좌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제공받게 됐다.
과즙세연, 명예훼손 소송 제기... 소송 진행하려면 신상 정보 알아야 해
해당 유튜버는 뻑가일 것으로 추정된다. 과즙세연은 지난 9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 뻑가 채널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콘텐츠에는 과즙세연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고 암시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4일 과즙세연은 익명의 사용자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익명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사용자의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 등을 알아야 했다. 이에 과즙세연은 구글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해 해당 정보를 요청했다.
서울와이어가 공개한 판결문에는 "신청인이 수정된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해당 청구에서 은행 정도에 대한 요청을 제외한다"고 적혀 있다.
또 "구글은 소환장이 송달된 후 10일 이내에 관련 계정 사용자에게 해당 요청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들은 소환장의 취소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만약 계정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출두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구글 및 관련 계정 사용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신청인의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을 이루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