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중주차된 차량을 일부러 장애인 주차구역 쪽으로 밀고 불법주차로 허위 신고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악의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앞으로 밀어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에 고발한 이웃'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피해 차주 A씨는 만차인 지하 주차장에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10만 원 과태료 물게 생긴 피해 차주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옆 칸 부근에 이중주차(이동이 가능하도록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한 뒤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며칠 뒤 뜻밖에 10만 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됐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했다는 것. 의아했던 A씨는 곧바로 블랙박스를 살펴봤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멀쩡하게 주차된 A씨 차를 고의로 장애인 주차구역 쪽으로 밀어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급기야 남성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뒤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주차 신고까지 했다.
A씨는 "지난번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같은 사람의 소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번이 3번째다. 허위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옳지 않겠나. 남에게 불이익을 준 것 아닌가. 경찰이 신원을 확인했다면 무고죄로 형사 고소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