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이웃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밀더니 과태료 내게 한 남성... "무고죄 아닌가요" (영상)


YouTube '한문철 TV'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중주차된 차량을 일부러 장애인 주차구역 쪽으로 밀고 불법주차로 허위 신고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악의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앞으로 밀어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에 고발한 이웃'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피해 차주 A씨는 만차인 지하 주차장에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했다.


YouTube '한문철 TV'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10만 원 과태료 물게 생긴 피해 차주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옆 칸 부근에 이중주차(이동이 가능하도록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한 뒤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며칠 뒤 뜻밖에 10만 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됐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했다는 것. 의아했던 A씨는 곧바로 블랙박스를 살펴봤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멀쩡하게 주차된 A씨 차를 고의로 장애인 주차구역 쪽으로 밀어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급기야 남성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뒤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주차 신고까지 했다. 


YouTube '한문철 TV'


A씨는 "지난번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같은 사람의 소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번이 3번째다. 허위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옳지 않겠나. 남에게 불이익을 준 것 아닌가. 경찰이 신원을 확인했다면 무고죄로 형사 고소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