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 아내가 며칠 전부터 3~4시간씩 연락 두절돼 외도를 의심한 남성의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가 외도 중인 거 같다. 오늘 결과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남성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올해 29살로 결혼 3년 차다. 아직 아이는 없다.
A씨의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 한 건, 전업주부인 아내가 며칠 전부터 오전 3~4시간씩 연락이 두절돼서다. A씨가 연락이 안 되는 이유를 물었지만, 아내는 운동을 핑계 대며 집을 비웠다.
A씨가 직접 미행하려고도 시도했으나 계속 놓쳤다. 대놓고 물어보고 싶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았고, 결국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A씨는 이 글을 쓰면서 "오늘 나 퇴근 시간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연락이 왔다. 긴장돼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며 초조한 마음을 드러냈다.
아내 고아원과 양로원 찾아... 알고보니 '사회봉사' 중
10시간 뒤 A씨의 두 번째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서 A씨는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는 사진을 첨부했다.
탐정사무소에서 보내온 결과에 따르면 아내는 외도한 게 아니었다. 탐정 사무소에서 보낸 사진에는 아내가 고아원과 양로원에 가서 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사진과 영상을 증거로 아내에게 "왜 고아원과 양로원 다니는 거 말 안 했냐?"고 물었다.
아내는 그제야 싹싹 빌면서 "보복운전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서 하고 있다. 미안하다"고 고백했다.
A씨는 "외도는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좀 어이없고 기가 막혀서 한잔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외도는 아닌데 어이없는 결말이다", "바람피운 게 아닌 게 어디냐. 그나마 다행이다", "보복운전이라니. 반전이 대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보복운전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의가 달라진다.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수상해가 성립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명피해 없이 차량 등만 손상된 경우에도 특수손괴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물리적 피해가 없더라도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벌점 100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이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