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의 사상자 낸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경찰이 피의자에 대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피의자 차모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200m를 역주행하다 가드레일을 받고 인도에 있는 행인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3~4시쯤 병원을 방문해 차씨를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