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1일(금)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은 건 잘못"이라는 택시기사 폭행한 승객의 최후

정치 갈등에 택시기사 폭행한 승객...벌금 500만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한 택시 기사의 얼굴 등을 때린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원지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5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쯤 원주시에서 택시에 탑승한 A씨는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택시 기사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기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택시 기사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의 얼굴, 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