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호소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부산고등법원 등 일선 지방법원·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이날 A씨는 신원 노출을 우려해 가림막 뒤에서 모습을 가린 채 증언했다.
A씨는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주소를 달달 외우며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털어놨다.
또 그는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점에 대해 문제 삼았다.
A씨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불우한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국정감사장을 떠나면서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제 사건을 계기로 많은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피해자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고, 법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피해자가 공판 기록 열람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된 것이 피해자를 '보복범죄' 공포에 떨게 한 원인으로 지목하며 법원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주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노출됐고 보복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점을 반성하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홍준 부산고등법원장은 "(A씨의) 말씀을 들으니 관할 고등법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22일'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씨는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이씨는 상고했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