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술취한 여직원에게 '수면제'를 소화제라 속여 먹인 사장...호텔 끌고가 성폭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면제를 소화제라고 속이며 여직원에게 권한 사장...잠든 여직원 성폭행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호텔에서 술에 취한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장 A씨는 여직원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소화제라고 속여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다.


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혐의는 강간치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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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르면 A씨는 회사 여직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권했다. 당시 A씨는 여직원에게 이 음료를 '소화제'라고 속였다.


음료를 건넨 상황은 회식이 끝난 이후였다. A씨는 술에 취한 여직원을 챙겨주는 듯 행동하며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트리아졸람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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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이 수면제 먹고 잠들자 근처 호텔 데려가 성폭행...사장이 공탁한 1억원 거절한 여직원


이후 여직원이 깊게 잠들자, A씨는 인근 호텔로 데려가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며 간음했다.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범행 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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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오랜 기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1억원을 공탁했지만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