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목동 학부모들이 모여 있는 한 맘카페에 회원이 '담임선생님이 병가 내면 무조건 이사 간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화제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9월 서울 목동의 한 맘카페에 올라온 게시물이 공유돼 누리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학부모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는 해당 글에서 "담임선생님이 병가 내시면 의심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반 아이들 중에 말 안 듣는 한 명 또는 두세 명이 반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것. 학습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착한 아이들은 겁을 먹는다"는 이유다.
그는 "저희 아이는 순한 편이라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을 게 분명하다. 교사는 지도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떡하나. 내가 이사 가는 수밖에"라며 "지금 다른 아이들 학습권 침해하는 아동들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담임선생님이 병가를 낸 후 다른 선생님으로 교체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해당 글은 학생들 사이 학폭 등으로 인해 사건이 불거져 교체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
전학을 가는 게 해답이 될 수는 없지만, 일부 학생들 때문에 교사가 고통받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서이초 사건, 호원초 사건 등 올해 뜨거운 논란이 된 일련의 교권 침해 사건으로 인해 교권을 향한 관심이 커진 탓으로 보인다.
일부 누리꾼들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합당한 제재와 지도할 권한이 보호받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교사들은 교권 4법만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근거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아동 관련 학회들은 앞서 아동이 겪는 정서적 학대 피해가 가장 크다며 법 개정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17조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며 오는 28일 다시 집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