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지난 8월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 중 일부가 귀국하지 않고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최근 난민인정 신청을 한 잼버리 참가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했다. 통상 난민 신청자들을 상대로 이뤄지는 한국어 및 사회법질서 교육이 진행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청자는 수십 명 규모이며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 역시 다양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잼버리 참가자 중 일부가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인원수나 국적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난민 심사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등을 난민으로 정한다.
난민인정 결정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난민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이 기간 동안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난민 신청 심사는 3,347건으로 실제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4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