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한 남성이 달리는 승용차 지붕 위에 아슬아슬하게 올라타 있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달리는 차 지붕 위에 올라앉아 있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3일 오후 2시께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흰색 승용차 지붕 위로 상체를 내민 듯한 모습이 담겨 보는 이들을 경악게 한다.
제보자는 처음에는 선루프 밖으로 사람이 올라온 줄 알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보니 사람이 걸터앉은 거 같다"며 "엉덩이 다 보인다. 선루프에선 저만큼까지 올라올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가 볼 때는 보닛에 다리를 걸치고 그 위에 앉은 거 같다"며 "코너 돌 때 (손으로 차를) 싹 잡는다. 마치 스케이트 타면서 코너링할 때 손을 대듯이 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개된 영상에는 차량 지붕 위로 올라탄 남성이 커브를 돌 때마다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과 바람을 맞으며 또 한 손에는 셀카봉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쥐고 있는 모습이 담겨 충격을 안긴다.
한문철 변호사는 "체격을 보니 아이가 아닌 것 같다"고 추측했다.
위험천만한 행동이 담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러다 진짜 큰일 나지", "뒤에 가는 차 갑자기 사고 날까 봐 심장 터졌을 듯", "진짜 저게 무슨 개념없는 짓이지", "저 정도는 처벌 못 하나?" 등 자칫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에 크게 분노했다.
한편 주행 중인 차량 창문 밖으로 고개나 몸을 내미는 행동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와 승용차 운전자에게 각각 7만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