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병역 의무자에게 가짜 우울증 등으로 군 복무를 회피하게 도운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가 붙잡혔다.
18일 검찰은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범죄 수익 2억 176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면탈을 원하는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뇌전증·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단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터넷 병역 상담 카페를 개설하고 병역 의무자 등을 유인해 직접 시나리오를 짰다.
이후 병역 의무자들이 의뢰하자 뇌전증이 있는 환자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고 회유해 2억 610만 원을 챙겼다.
실제로 A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의뢰인 B씨는 지난 2020년 A씨에게 병역특례를 의뢰했다.
그는 우울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우울증 업무용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아 병역법을 위반했다.
이러한 혐의로 B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공정한 법무 시스템을 해치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중대 범죄를 저질렀으나 초범인 점과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 구형을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잘못된 생각으로 죄를 저질렀다"면서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병역을 이행했으면 좋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B씨 역시 "재판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입대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하고 사회의 좋은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다른 병역법 위반 재판에서 역시 검찰에 의해 동일한 구형을 받았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수사 중인 다른 사건과 재판을 병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