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다 숨진 여고생의 유족을 대리하며 재판에 3번 불출석해 패소했던 권경애 변호사.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징계 1년이 확정됐는데, 법원의 위자료 청구 등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기각의 이유로 자신의 '정신적 충격'을 들었다.
17일 권 변호사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했다는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라면서도 "권 변호사 역시 관련 사실이 알려져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유족 측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재판 3회 불출석으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인지한 뒤, 권 변호사를 상대로 위자료 1억 등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권 변호사 측은 "이기철 씨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하겠지만, 권 변호사 또한 이 씨가 이 사건을 언론에 공표하면서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함께 고려돼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족이 힘든 만큼 자신도 힘들다고 강변한 것이다.
권 변호사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는 원고로부터 받은 수임료 총 900만원에 대해 과실을 따져야 한다"며 "패소한 민사사건으로 인해 승소할 수 있는 금액은 소극적 손해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답변서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 경위서를 포함해 총 30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조목조목 따져 변명했다"며 "권 변호사의 변명에 기가 막히고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권 변호사는 지금까지 사과도 없고, 변협의 징계위도 불출석 해 괘씸하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7상임 조정위원의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번째 조정기일에 불출석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도 불참했다.
이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의 강제 조정 절차를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이 열린다.
한편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주원양의 모친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지난 6월1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