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아이한테 보낸다"...전처에게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남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전처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법정에 섰다.


사건은 지난해12월 11일 일어났다.


이날 밤 37살 남성 A씨는 그해 9월 이혼한 전처 B(37) 씨에게 '동영상 다 뿌린다'는 내용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전처가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아 화가 나서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갤러리 캡처 사진을 전송하며 '동영상 OO(B씨 자녀)한테 보내줘야 정신 차리려나', '전화 받아라 후회하지 말고 동영상 다 뿌린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했다.


뿐만 아니라 '동영상 다 뿌린다', '네가 조용히 떠나면 다 삭제해줄게'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캡처 사진에는 전처와의 성관계 영상과 이를 캡처한 사진 등이 담겨 있었다.


결국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법정에 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을 맡게 된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