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전처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법정에 섰다.
사건은 지난해12월 11일 일어났다.
이날 밤 37살 남성 A씨는 그해 9월 이혼한 전처 B(37) 씨에게 '동영상 다 뿌린다'는 내용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전처가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아 화가 나서였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갤러리 캡처 사진을 전송하며 '동영상 OO(B씨 자녀)한테 보내줘야 정신 차리려나', '전화 받아라 후회하지 말고 동영상 다 뿌린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했다.
뿐만 아니라 '동영상 다 뿌린다', '네가 조용히 떠나면 다 삭제해줄게'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캡처 사진에는 전처와의 성관계 영상과 이를 캡처한 사진 등이 담겨 있었다.
결국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법정에 섰다.
사건을 맡게 된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