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대학 축제 중 선보인 선정적인 퍼포먼스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에 고발당한 마마무 화사가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8월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약 3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화사에게 최근 논란이 된 외설적 퍼포먼스의 배경과 의도 등에 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 섰다.
이때 화사는 '주지마'라는 곡 무대를 펼치던 중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다.
축제 직후 해당 퍼포먼스는 온라인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퍼포먼스 선정성 논란이 커지면서 화제가 됐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지난 6월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현재 소환 조사를 마친 경찰은 해당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에 대해 검토 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음란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시대 변화와 행위의 의도·맥락에 따라 유동적이다. 대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 내용을 관찰에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