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들에 대한 정서 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더팩트와 매일경제는 "주호민 측 국선 변호인이 지난 21일 수원지법에 '정서적 아동학대 사실이 명백하니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특수교사 측의 언론 인터뷰와 편향된 언론 보도가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부모가 마치 가해자로 전락해 일과 일상을 모두 잃게 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주호민 측은 재판부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함께 첨부했다.
하지만 특수교사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주호민 측이 의견서에 첨부한 증거물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제출됐다고 지적했고, 재판부는 증거물은 필요시 검찰을 통해 제출하라며 이를 모두 반환했다.
이는 앞선 주호민의 입장문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여기까지 와버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주호민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수집해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주호민 아들 B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 판단해 지난해 12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오늘(30일) A 교사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 전체가 재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