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구독자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펼친 의혹을 받는 유튜버 유정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더팩트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정호에 대해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정호는 피해자 8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6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정호는 지인으로부터 15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해 실질적인 피해액은 8억 원대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정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6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15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 채 그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정호는 평소 다양한 선행과 참교육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100만 구독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유정호는 도박 자금을 모으기 위해 지인들에게 사업에 쓰겠다며 돈을 빌렸고, 이 금액만 수십억 상당으로 전해졌다.